근저당권2 [강제경매 VS 임의경매] 그거 꼭 알아야돼? 이렇게 경매물건을 분석하다 보면 경매 구분에 임의경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경매가 더 흔한데, 강제경매라는 것도 있다. 단어만 봤을 때는 낙찰자 입장에서 강제로 경매를 진행시켜준다는 것인가? 싶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경매 : 일반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의경매 :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써서 증거를 남겼는데 그걸 갚지 않아서 집이라도 팔아서 갚게 하려고 경매를 신청했으면 강제경매,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집을 팔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경매를 신청하면 임의경매이다. 여기까지 봤을 때 둘 중 뭐가 더 절차가 간단할까? 당연히 담보로 잡은 집을 가져가려는 임의경매가 더 간단하다... 2022. 9. 16.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5개(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5개 정도는 괜찮잖아..!) 권리분석의 핵심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매 첫 포스팅부터 권리분석을 들이밀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구구단을 외우고 더하기를 배우면 쉬운 것처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 5가지만 외우고 시작한다면 험한 경매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돈을 받을 권리라고 보면 된다. 내가 경매에 낙찰돼서 낸 돈을 결국 누구에게 줘야 하지 알아야 경매를 해도 승산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말소기준 권리는 5개가 있다. 1. 저당권, 근저당권 2. 압류, 가압류 3. 경매개시결정 등기 4. 담보가등기 5. 전세권 이 포스팅에서 이 다섯 가지만 외우고 간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당 잡히고 압류당해서 경매 .. 2022.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