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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부동산 공부

청약 시 주택수 미포함 주택 기준

by 경매의 신 2022. 10. 28.


01. 소형주택과 저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형주택과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때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도권 : 주거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를 보유 (단, 1세대 1가구)

· 비수도권 : 주거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1채를 보유 (단, 1세대 1가구)

02. 상속받는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해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았어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유 지분이 아닌 전체를 상속받은 경우 (단독상속)와 증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03.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다 다른 도시로 이주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방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 ①~③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②전용 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에 의해 이전 받은 단독 주택

하지만 청약신청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 및 거주 (주민등록표에 등재) 한 상태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이때 세대원 전체가 이주할 필요는 없으며, 청약신청자만 이주하면 됩니다.

04. 청약 미달 아파트의 미분양 혹은 잔여세대 최초 계약자

사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청약접수 결과 (1) 경쟁이 발생한 경우와 (2) 미달이 된 경우를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하며 주택 유형 (타입)에 대한 경쟁률을 말합니다.

(1) 청약접수 결과 경쟁 발생: 정당계약자 (최초 당첨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청약이 순위 내 마감되고 그 뒤에 미계약 세대를 계약한 경우(B주택형 사례)에는 주택 소유로 인정됩니다. 이미 주택이 모두 완판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는 모두 주택 소유로 봅니다.  

(2) 청약접수 결과 미달 발생: 정당계약자 (최초 당첨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미소유

*청약이 미달된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 (C주택형, D주택형 사례) 혹은 미계약 주택 (C주택형 사례) 모두 주택 미소유로 봅니다.

여기서 ①번에 해당하는 최초 정당계약자 (예비 당첨자 포함) 는 경쟁 발생 여부과 무관하게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번의 잔여세대는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05.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을 완료했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06.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07. 20㎡ (6평)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 소유자 제외)

08.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혹은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청약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09.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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