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현재 무주택자이며 부모님 자가의 집에 실거주 중이다.
보통 무주택 하면 집을 사기 위한 첫 단계로 청약을 생각할 수 있다.
나도 당연히 청약부터 생각했다.
그렇게 계산해본 내 가점

14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추첨제를 생각해봤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부모님 자가의 집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유주택 세대원이며
대부분의 청약은 무주택 세대원
그렇다면 유주택 세대원도 가능한 청약은 없을까?
민간임대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민간임대만 주구장창 기다릴 수 없었다.
나만의 무기를 만들고 싶었다.
그렇게 다시 눈을 돌리게 된 경매
그렇게 모의입찰을 시작했다.
그런데... 첫 주택 혜택이 점점 나오네?
1. LTV 80%(22/8/1~)
2. 1 주택 취득세 감면(22/6/21~)
(기존에는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샀을 때 부부의 소득이 합해서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던 기준, 지금은 주택 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음)


경매로 사팔 사팔 하기에는 양도세를 무시하기 힘드네
양도세를 더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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